국보·보물도 팔면 상속세…제2의 간송미술관 사태 막는다 [2022세제개편안]

입력 2022-07-21 16:00   수정 2022-07-21 16:03

정부가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국보와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에도 상속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상속받은 사람이 이를 매각할 경우 매각 시점까지 상속세를 유예하는 방식이다. 앞서 세금을 면제받고 상속받은 국보와 보물 등을 매각해 논란을 일으킨 '간송미술관' 사례를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조세회피를 방지할 목적으로 문화재의 상속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속세및증여세법 12조에 따르면 종전까지는 문화재를 상속 받을 경우 상속세가 비과세처리됐다. 국보와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를 비롯해 시·도 지정문화재,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까지 상속세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아버지가 사망 전 국보를 구입해 상속하고, 아들이 상속받은 국보를 처분해 상속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나타났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앞서 간송미술관이 이같은 논란의 중심에 섰다. 간송미술관은 간송 전형필(1906~1962) 선생이 세운 한국 최초의 사립미술관이다. 국보 훈민정음과 신윤복의 미인도 등 문화재를 대거 보유하고 있다.

간송의 손자인 전인건 관장은 지난 2020년 소장 보물 금동여래입상과 금동보살입상을 케이옥션 경매에 출품했다. 두 보물은 모두 유찰됐고 이후 국립중앙박물관이 사들였다. 올해 초에는 국보인 금동삼존불감과 국보 계미명금동삼존불입상의 매각에 나서 비판이 일었다. 상속세를 내지 않고 물려받은 국보를 매각한다는 점에서 세금 회피라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이같은 점을 감안해 문화재의 상속세를 비과세에서 징수 유예로 전환하기로 했다. 상속을 받을 당시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이후 양도를 할 경우에는 상속세를 징수하는 방식이다. 현재 국가 등록문화재와 문화재 자료 등이 이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유지 보존을 유도하고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상속세 회피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비과세에서 징수유예로 과세방식을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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